갱신요구권 썼는데 보증금이 늦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

이 글이 딱 필요한 사람: 갱신요구권(재계약 포함) 이후 만료일이 애매해졌는데 전세자금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쳐 “보증금 회수의 순서”가 필요한 임차인
한 줄 결론: 보증금 회수는 ‘내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살아있는지’와 ‘집의 담보여력(선순위·체납·경매 리스크)’ 두 축으로 비교하면 판단이 선다
1) 왜 ‘갱신요구권 이후’가 유독 꼬일까? TOP
갱신요구권을 한 번 쓰면,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는 줄 알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통장에서는 이자만 빠져나가고, 임대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반복해요. 이쯤 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상황이 꼬이는 핵심은 ‘만료일’과 ‘종료 통지’가 흐릿해지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서 썼는데 기간을 1년으로 했던가?” “문자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게 통지로 인정될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재계약을 하거나, 중간에 월세 전환(전세→반전세)처럼 조건 변경이 들어가면, ‘원래 계약’과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종료일이 애매하면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역, 확정일자 부여일, 전세보증보험의 “사고일” 판단이 서로 다른 날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료일이 오늘인데 왜 보증보험이 아직 안 된다고 하죠?”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더군요. 그 질문 자체가 힌트입니다. 절차는 감정이 아니라 규정으로 굴러가니까요.
2) 보증금 회수의 2축: 권리 vs 담보 TOP
여기서부터는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정확히 잡아보죠.
판단 축 ① 권리: 대항력(전입 + 점유) / 확정일자 / (해당 시) 소액임차인 요건 / 전월세신고제 신고필증 같은 증빙이 핵심입니다. 판단 축 ② 담보: 등기부등본의 선순위 근저당, 압류, 가압류,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가능성,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LTV 여력입니다.
“내가 착한 임차인이라서” 보증금을 빨리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결국 상대가 돈을 낼 수 있느냐(담보/자금)와 내가 강제력을 낼 수 있느냐(권리/절차)의 싸움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등기부등본만 보고 ‘근저당이 없네’라고 안심했다가, 임대인 체납으로 배당 순위가 뒤집히는 걸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을 마지막으로 뽑아본 게 언제인가요? 임대차 계약 초기에 한 번 보고 끝내면, 그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놓침이 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경매 배당까지 끌고 가요. 부담스럽죠?
권리 체크에서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유지 여부: 이게 대항력의 기본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일: 우선변제권의 출발점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신고 내역: 계약조건이 바뀌었으면 신고 정보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특약: “보증금 반환일” 관련 문구가 있으면 지연이자 근거가 더 또렷해집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얻는 것과 잃는 것 TOP
임차권등기명령은 한마디로 “이사 가도 내 대항력을 붙잡아두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능열쇠로 생각하면 위험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이 제도를 잘 쓰는 사람들은 ‘이사 필요성’과 ‘대출/신용 영향’까지 같이 보더군요. 반대로, 급한 마음에 먼저 등기부터 걸었다가 오히려 협상력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임대인이 “이미 등기 걸었네, 그럼 천천히 해도 되겠네”라고 버티는 심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냉정하지만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 표기가 남습니다. 나중에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갈아타기)이나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이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DSR, 신용점수, 기존 대출금리(변동금리/고정금리) 조건에 따라 체감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온다”는 현실 앞에서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손해를 줄이는 전략’이 맞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4)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압박의 숨은 함정 TOP
여기서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임대차 분쟁이 ‘법’ 문제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이 몸을 묶어버리는 순간이 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세자금대출이 걸린 임차인은 선택지가 더 좁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면 은행은 연장 심사를 하죠. 그때 DSR이 올라가 있거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거나, 다른 신용대출이 늘었다면? “연장 불가”라는 말을 듣고 정신이 멍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임대인에게만 집중하다가 본인 금융 스케줄(대출 만기, 이자 납입일)을 놓칩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전세대출 만기일은 계약 만료일과 같은 날인가요, 아니면 앞서 있나요? 다르면, 그 ‘차이’가 사고를 만듭니다.
은행 창구/콜센터 안내가 “원칙” 위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 하나?” “보증보험 청구가 먼저인가?”를 헷갈리죠. 실제로는 보증보험(HUG/SGI) 약관 요건, 임대차 종료의 객관적 증빙, 대출 연장 가능성을 한 장에 모아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상대가 착해서’ 해결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숫자와 서류로 밀어붙여야 해요. 불편하지만요.
5) 지연이자·내용증명: 말이 아니라 숫자로 TOP
보증금이 늦어질 때 임대인이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곧 줄게요.”
그런데 그 말은 공기처럼 흩어집니다. 남는 건 날짜뿐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분쟁이 커진 케이스 대부분은 “서로 기억이 다르다”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주 단단한 기록.
내용증명은 ‘법원 서류’가 아니라 ‘분쟁의 기준점’을 만드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언제 임대차가 종료됐고, 언제까지 어떤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이자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숫자”로 박아두는 거죠.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감정적인 문장만 길게 쓰고 정작 날짜·금액·계좌·근거를 빠뜨립니다.
지연이자를 볼 때 최소한 확인할 것
- 계약서 특약: “만료일 반환”이 명시돼 있으면 기준점이 명확해집니다.
- 지급 지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인지, 통지한 날 기준인지 케이스가 갈립니다.
- 산정 방식: 법정이율/약정이율/판결이율 등 단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세금/공과금 정산: 관리비, 공과금 미정산이 핑계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임대인이 “세입자가 집을 안 빼서” 못 준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럼 ‘점유’와 ‘인도’가 협상 카드가 됩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카드가 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6) 만기일 역산 시뮬레이션TOP
여기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해요?” 같은 질문을 줄이기 위해, 날짜를 역산해보는 틀을 드립니다. 행동 지시가 아니라, 판단이 빠르게 서도록 만드는 용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만료일 하루 전날에야 불안해합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반면, D-45부터 정리하면 협상력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은행 만기(전세대출)와 임대차 만기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꼭 분리해서 보세요.
사용법: 아래 표는 입력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력하지 않는 정적 표입니다. 본인 일정 대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날짜가 기준점인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이 표 한 장만으로도 ‘전월세신고제/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전세자금대출’이 서로 다른 달력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닫는 분이 많았습니다.
표 1) D-Day 기준 입력칸(정적)
| 항목 | 기준값(예시 형식) | 메모(빈칸처럼 보이게) |
|---|---|---|
| 임대차 만료일(D-Day) | YYYY-MM-DD | □ 계약서/갱신 합의서 기준, 종료 통지 여부 확인 |
|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 YYYY-MM-DD | □ DSR/신용점수/대환대출 가능성 체크 포인트 |
| 확정일자 부여일 | YYYY-MM-DD | □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음 |
| 등기부등본 최근 발급일 | YYYY-MM-DD | □ 선순위 근저당/압류/가압류 변화 확인 |
| 보증보험(있다면) 가입기관 | HUG / SGI / 기타 | □ 사고 인정 조건(종료 증빙/미반환 기간) 상이 |
표 2) 역산 계산 예시(개념용)
| 시점 | 역할 | 핵심 체크 |
|---|---|---|
| D-45 | 서류 정리 시작 | 등기부등본 재발급, 전월세신고제 신고내역 확인, 확정일자·전입 이력 정렬 |
| D-30 | 종료 통지의 ‘형태’ 확보 | 문자/카톡만 남기지 말고, 추후 증빙 가능한 방식(기록성) 확보 |
| D-14 | 정산 쟁점 제거 |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분쟁 포인트를 최소화 |
| D-Day | 반환 기준점 | 보증금 반환 약정, 지연이자 기준, 인도·점유 조건 정리 |
| D+7 ~ D+14 | 강제력 옵션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강제집행 가능성 비교 |
7) 최악의 경우: 지급명령·소송·경매 대응 TOP
여기까지 왔다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힘든데, 길고, 번거롭다”가 기본값이에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분쟁이 커진 뒤에는 ‘원인’보다 ‘절차’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든 지급명령을 하든, 핵심은 증빙과 순위입니다. 말로는 못 이겨요.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길 수는 있어요. 다만 이긴 뒤 돈을 받는 과정(강제집행·경매 배당)이 별개의 게임입니다. 등기부등본 선순위가 두껍거나, 임대인 체납이 쌓였거나, 주택 시세가 빠져 LTV 여력이 약해졌다면 ‘판결=현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별로 딱 한 줄씩만 정리
- 지급명령: 비교적 빠르지만, 상대가 이의하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전세금 반환소송: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문을 엽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죠.
- 강제집행/경매: 순위 싸움입니다. 대항력·확정일자·선순위 근저당·체납이 전부 섞입니다.
- 보증보험 청구: 약관 요건 충족이 먼저입니다. 종료 증빙·미반환 기간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나는 그냥 월세로 갈 걸 그랬나.” 그 감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감정 정리가 아니라 ‘손실 최소화’예요.
8) 한 장 체크리스트(실수 방지용) TOP
마지막은 체크리스트입니다. 짧게, 하지만 촘촘하게요.
| 구분 | 체크 | 왜 중요? |
|---|---|---|
| 권리 | 전입신고·점유 유지 / 확정일자 / 계약서·갱신 합의서 정리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순서”가 전부입니다. |
| 담보 | 등기부등본 최신 발급 / 선순위 근저당·압류 / 체납 가능성 | 보증금이 ‘받을 수 있는 돈’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
| 금융 | 전세자금대출 만기 / 대환대출 가능성 / DSR·신용점수 | 임대차 분쟁이 은행 스케줄과 충돌하면 피해가 커집니다. |
| 분쟁관리 | 종료 통지 증빙 / 내용증명 기준점 / 지연이자 산정 근거 | 기억은 흐릿해지고, 기록만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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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 관련 태그 / 자체 점검표 TOP
• 국토교통부(전월세신고제 안내) / 정부24(전입신고) / 대법원 전자소송(지급명령·소송 절차) / HUG·SGI(전세보증보험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발급)
※ 제도·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진행 전에는 해당 기관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만료일을 “계약서/갱신 합의서/종료 통지” 세 가지로 교차 확인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날짜 순서를 명확히 적어뒀다.
□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뽑고 선순위 근저당·압류·가압류를 읽었다.
□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대환대출 가능성을 DSR 기준으로 점검했다.
□ 보증보험이 있다면 약관의 “사고 인정 요건”을 체크했다.
□ 내용증명/대화 기록에 날짜·금액·근거가 빠지지 않게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