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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5분뉴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신청 정보

by Creator.M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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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신청 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신청 정보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본 생활 유지를 지원해주는 건데요, 자격 요건에 맞는다면 기존 30만원에서 매월 4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연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글 읽는데 1분정도 소요됩니다. 끝까지 읽으시고 원하시는 신청 정보 확인해보세요.

 

[글 목차]

목차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1. 기초연금 신청자격
 1-2.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1-3. 소득 평가액 계산 사례

1.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14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에서 헷갈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국민 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12개월)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 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보장제도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이고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명칭만 변경된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0,000원 2,880,000원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평가액 =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 기타소득을 더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정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 됩니다.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 적용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원 -103만원) +30만원 = 97.9만원

 

부부가고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소득분[ 0.7 x (200만원 - 103만원) + 30만원] + 배우자소득분[0.7 x (150만원 - 103만원)] = 13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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