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 별 제외 지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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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2. 인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3.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4.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5.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6. 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7. 울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8.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9. 충북 충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10. 전북 전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11. 경북 경남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1.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분당, 광명하남,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동탄2
[조정대상지역]
과천·성남·하남·동탄2, 광명,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 의왕, 고양·남양주·화성·군포· 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 오산·안성·평택·광주·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동두천시
[제외지역]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 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서신면 제외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2. 인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연수·남동·서
[조정대상지역]
중·동·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
[제외지역]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3.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
[제외지역]
-
4. 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수성
[제외지역]
-
5. 광주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동·서·남·북·광산
[제외지역]
-
6. 대전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동·중·서·유성·대덕
[제외지역]
-
7. 울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중·남
[제외지역]
-
8. 세종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세종
[투기과열지구]
세종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지역]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9. 충남 충북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청주, 천안동남·서북·논산· 공주
[제외지역]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10. 전북 전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전주완산·덕진
[제외지역]
-
11. 경북 경남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및 제외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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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포항남, 창원성산
[제외지역]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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