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각종 수당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당은 내가 받는 기본급에 덧붙여서 받을 수 있는 추가 금액을 의미하는데, 그럼 수당에는 무엇이 있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당의 의미
기본급이 정상적인 근로조건에서 받는 노동의 대가라면 수당은 기본급에 덧붙여서 근무조건이나 생활조건의 차이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당의 종류는 직무, 근무과 관련된 직무수당, 자격수당, 특수 작업수당,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이 있으며 생활 보조와 복지후생을 위한 수당에는 가족수당, 지역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 종신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유급휴일 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2. 주휴 수당
1주일 동안 규정 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주휴일.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하루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 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휴 두상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 지급되는 임금의 50%이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야근수당 혹은 심야수당이라고도 하며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과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일부만 야간근로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해당시간은 야간근로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포괄산정임금제에 따라 계산된 것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금로계약 체결 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 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
3. 휴일 근로수당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근무 날짜 외에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기본급, 식대, 교통비, 근속수당 등 통상임금을 통해 계산이 되는데 시간 당 통상 임금에 시간 당 통상 임금의 50%를 더한 것이 휴일근로시급이고, 휴일근로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다.
휴일의 종류로는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고,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로 일반적인 휴일을 의미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 일반 기업 근로자가 아닌 관공서의 공무원이 법적으로 쉴수 있는 날이었지만,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인 민간기업에도 적용되어 사업장에서 별도로 휴일 지정을 하지 않더라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따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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