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가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대로 된 근무를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산업재해 외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병수당과 상병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시범사업 중이지만 내후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상병수당과 상병급여의 지원내용과 신청방법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상병수당과 상병급여란?
2. 주요 내용
3. 집중 신청기간
4.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5. 신청방법



1. 상병수당과 상병급여란?
상병수당 및 상병급여는 수급자가 실업신고 후 질병·상해·출산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날로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일별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상해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소득보장제도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수요가 증가했고, 이러한 수요는 노사정 등 사회협약을 체결해 질병급여제도를 활성화하는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상병수당/상병급여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
- 시범 사업 추진 기간: 2022년 7월 4일 ~ 2023.6(1년)
- 허용 환자: 입원 또는 자가격리
- 수당지급기간: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90~120일 정도 차이가 있음
※ 앞으로 2단계(2023년)와 3단계(2024년)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 사업은 2025년(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동안 취업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경우 그 기간동안 하루 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4만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이 기간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됩니다. 상병수당 및 상병급여의 신청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작업불가능 모델의 적용절차
- 수당 신청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수당을 신청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진단서 심사를 실시한 뒤 지급일수를 결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 수당을 받은 신청자는 업무 복귀 전 질병이나 부상에서 회복되지 않은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2) 의료일 모델 지원 절차
- 아프거나 다친 신청자는 진료기록카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당을 신청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용·취업과 관련된 자격심사를 거친 뒤 의료이용일수를 산정해 급여를 지급한다.
- 수급이 종료됐지만 최초 신청 후 같은 질환으로 추가 입원이나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면 공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제도 개요 < 상병수당 제도 < 상병수당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www.nhis.or.kr
3. 집중 신청기간 운영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된 위 제도를 모르거나 지속적인 입원·치료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0월 4일부터 신규 대상에 포함돼 근무불능 기간의 일부만 인정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집중적인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간: 2022년 10월 4일 ~ 2022년 11월 11일
대상 확대
- 6개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및 6개 시범사업지역 거주자를 포함한 협력사업 종사자, 시범사업지역 소재 사업장 종사자(주민 및 비거주자 모두 포함)
-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장기기증 지원대상 추가
- 자영업자 판매기준 완화 : 종전 3개월간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직전 1개월간 매출 191만원 이상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했지만 현재는 3개월로 조건이 완화됐다. 다만 시범사업 1단계 기간 중 직전 3개월 중 1개월간 매출액이 191만원 이상이면 인정으로 본다.



4.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상해수당 및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자격: 시범사업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 근로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가적으로 적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
- 취업대상자 :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판매기준에 적합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 공무원, 교직원,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병가 제외), 건강보험급여 지급정지된 대상은 실업급여, 산재보험휴직급여, 상해보상금, 생계급여, 보험급여 등이다.긴급 복지 지원 시스템
2 주요내용의 (1), (2)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하거나 의료 이용이 불가능한 일수를 제외한 기간을 산정하여 일별 43,960원을 지급해 줍니다.
5. 신청방법
상해수당 및 상해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민원-개인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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