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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전 지원구간 확인과 소득분위 중위소득 등을 확인하면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이 12월 29일까지이니 늦기전에 미리 준비해서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확인
2.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3. 국가장학금 유형
1.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확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내 소득과 재산이 있는 대학생 중 성적 기준에 맞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대학생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비 장학금으로 기금을 운영·집행하며, 소득범주, 성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5분위 기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기별 신청기간 전에 공지된 지원구간의 경계값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 기준은 소득인정액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학자금을 지원하고,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월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학기별로 조정한 표를 말한다. 2023년 1학기 학생지원 부문 문턱값은 확정 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개 된 최근 3년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입니다.
신청하기에 앞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장학금-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하기를 통해 본인의 지원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2. 국가장학금 신청일정
- 신청일정: 2022년 11월 24일(목) 9:00 ~ 2022년 12월 29일(목) 18:00
- 마감일을 제외한 신청기간 내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
- 대상 : 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 가능
- 재학생은 1차 원서접수 기간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차 원서접수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으로 원서접수가 가능
- 관련 제출: 2022년 11월 24일(목) 9:00 ~ 2023년 1월 5일(목) 18:00
- 가구원 동의 : 2022년 11월 24일(목) 9:00 ~ 2023년 1월 5일(목) 18:00
국가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제출 서류 리스트 확인해 보세요.
3. 국가장학금 유형(1,2,다자녀 등)
유형 1. 학생직접 지원형
학생취업지원형은 소득수준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 대상
①국적을 보유한 국내 대학생 중 성적기준에 해당하는 8개 구간 이하를 충족하여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한 학생이다.
국내 대학 중에서는 15년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와 18~21년 기초대학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22년제 신·전입생이 재정지원제한 2종 대학에서 제외된다. 정확한 대상 대학은 학교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성적기준
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 시 80점 이상(100만점 기준)을 획득하였으며, 기초/2등급 70점 이상은 적용되지 않으며, 1-3절은 직전 학기 경고 2개(C학점 경고제)가 80점 미만(C학점 경고제)입니다. 신입생, 편입생, 재수생 등은 1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최대 수혜 횟수
학제별 최대 혜택은 2년간 4개, 3년간 6개, 4년간 8개, 5년간 10개, 6년간 12개로 정기학기 수가 소속 학과 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할 수 없다. 과학기제 졸업자와 단순 거치 졸업자 모두 혜택 수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최대 혜택 횟수는 학생 1인당 8회이며, 초과 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편입으로 인해 학교가 바뀌더라도 장학금 총액은 누적 관리되며, 그 외 모든 대학은 신입생과 편입, 재입학 등이 포함된다. 국가장학금을 받고 휴학한 이들은 1학기 복학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청해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 학기당 최대 지원액
①기초·차상위계층은 350만원, 미혼등급에 대한 지원자의 2차 전액 지원금은 1~3차 구간 260만원, 4~6차 구간 195만원, 7~7차 구간 175만원이다. 학기 필수경비인 수강료와 수강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지원과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유형 2. 대학 연계 지원형
대학연계전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형태다.
○ 지원 대상
제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이며 신청 절차를 완료해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중 대학별 선발 기준에 부합하는 학생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과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 선발기준
각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을 설정해 선정하지만 우선 저소득·장애인 대학생, 자활청소년(보호종료아동), 쉼터 청소년, 한부모 대학생,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구간과 등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권고사항이다.
○ 지원금액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하여 1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자녀국가지원금
○ 지원 대상
국적이 있는 국내 대학에 대한 학생지원이 8구간 미만인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미혼 대학생으로 연령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자녀 가구(3인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제공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1년 이내인 경우 자녀 수에 합산할 수 있다.
○ 지원금액
기본과 차상위 350만원이 전액 지원되며, 1~3구간은 260만원, 4~8구간 225만원, 3~3구간은 전액 지원된다.
○ 주의사항
1종과 중복의 경우 복수의 아동 장학금이 우선 제공되며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기초 차상위 가구와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 자본(미혼)의 형제 순위가 2위 이상이면 다자녀 유형으로 전액 지원된다. 신청 시 본인을 포함한 형제정보 입력이 필수이며, 서류 미제출 등으로 다수의 자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심사를 거쳐 1종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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