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비롯하여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하시죠??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떄 남들보다 적게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제 주변사람들 보다 적게 받은 것 같은 경우가 몇번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남들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지 2022년 연말정산에서는 무엇이 바뀌었을지 핵심사항들만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만 제대로 알아도 연말정산 시 남들보다 100만원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많이 받을 수 있는 팁
연말정산 공제 기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
- 새롭게 개정 된 세법을 확인하여 공제 한도 및 공제율에 맞게 지출 계획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30%) 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을 높이는데 유리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소비를 늘릴 필요는 없음. 청약 통장이나 연금저축 IRP퇴직연금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공제 혜택 챙기기
- 65세 이상 어르신,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인 경우: 중소기업 공제혜택 이용 가능(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근로소득세를 150만원까지, 최대90% 공제)
2. 소득공제 지원 강화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간 변경
- 기존 세법: 2019년 12월 ~ 2022년 12월 까지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개정 세법: 2025년 12월 까지 3년 연장
22년 세법 개정안
- 소득 공제 공제율과 공제 한도
현행 | 개정안 | |
신용카드 | 15% | 좌동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 30% | 좌동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자만 적용) |
30%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 40% | `22.7.1 ~ 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의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 사용료에 대한 공제율이 대폭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 | 현행 | 개정안 | ||||
총급여 |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1.2억 |
1.2억 초과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초과 | ||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20%,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300 | 25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공연 등 | 100 | - | - | - |
공제한도 금액도 기존에는 소득 구간을 7천만원이하, 7천만원~1.2억이하, 1.2억 초과 3단계로 나누었던 것으로 7천만원이하와 초과 2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기본공제한도 금액이 변경되었으며, 추가 공제액도 소득 구간별로 변경되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것과 달리 추가공제금액에서 통합하여 합산 된 금액으로 공제 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용료와 영화관람료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있습니다.
- 주거비 및 교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
구분 | 현행 | 개정안 |
월세 세액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최대 12%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최대 10%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최대 15%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최대 12%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로 및 수능응시료 | (공제 없음) | 15%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월세 새액 공제의 경우 연 소득에 따하 최대 공제액이 2~3%씩 상향되었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 소득 공제
청약 통장 소득공제의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최대 24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월 납부액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소득공제금액 |
월 5만원 | 5만원 * 12개월 = 60만원 | 24만원(60만원 * 40%) |
월 2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96만원(240만원 * 40%) |
월 30만원 | 20만원 * 12개월 = 240만원 | 96만원(240만원 * 40%) |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득공제
연금 저축 소득공제액은 소득구간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백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백만원 한도로 16.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합해서 최대 700만원, 연 납입액 1,800만원 한도입니다)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15만 5천원 소득공제 가능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92만 4천원 소득공제 가능
3.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국세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환급금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회원가입한 분 외에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거나 인증서 준비가 안되신 분들은 통신사 간편인증으로도 이용가능 합니다. 카카오톡 인증하기를 하면 카카오 지갑에 있는 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고, 통신사 인증 어플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하고 로그인까지 되었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에서 자신의 소득 정보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확인하기
각 항목을 차례대로 조회, 입력하고 넘어가면 최종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 들어가면 올해 1월 부터 10월까지 내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금액에서 각 항목의 공제한도를 얼만큼 채웠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어느 항목에서 지출을 얼마나 해야 한도를 다 받을 수 있을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자금과 월세 공제, 청약 등의 내용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확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에서 직원들의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일괄정보제공을 동의하면 연말정산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 서비스가 작년에 시범으로 시행 되었고, 올해부터는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여기까지 올해 부터 바뀐 연말정산 세법과 관련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인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과한 부부은 없는지 점검하고, 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두달 남짓 남은 기간에 모두들 잘 확인하셔서 올해 13월의 월급은 남들보다 딱 100만원만 더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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