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2026년 기준중위소득표 총정리(1~7인)|120%·150% 계산법

한 줄 결론 지원 가능 여부는 “가구원수”와 “기준중위소득 몇 % 기준인지”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월 소득 기준표”처럼 쓰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에선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을 쓰기도 하고, 어떤 제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신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표만 보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멘붕 옵니다. 진짜예요.
1) 기준중위소득, 왜 이렇게 자주 나오나? ↑ 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은 “복지 분야의 공통 언어”에 가깝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부터,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예술활동준비금, 각종 지자체 청년지원까지… 안내문을 읽다 보면 “중위소득 몇 % 이하”라는 문장이 거의 습관처럼 붙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당신이 지금 보려는 제도는 ‘몇 %’를 기준으로 하나요? 120%인가요, 150%인가요, 180%인가요, 아니면 300%도 나오나요? 숫자가 다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① 공고문에 “중위소득 OO% 이하”가 적혀 있고, ② 가구원수를 고른 뒤, ③ 표에서 해당 금액 아래인지 보는 방식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가구원수’ 판단부터 틀려버리면 뒤 계산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2) 2026 기준중위소득표(1~7인) 100% 금액 ↑ 위로
아래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100%) 월 금액입니다. 월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박아둘게요. 짧게 말하면, 이 표가 “기준선”입니다.
| 가구원수 | 2026 기준중위소득 100% (월) | 메모 |
|---|---|---|
| 1인 | 2,564,238원 | 1인 가구 인상폭이 크게 느껴지는 해였죠. |
| 2인 | 4,199,292원 | 신혼·맞벌이 소형가구에서 자주 부딪히는 구간. |
| 3인 | 5,359,036원 | 자녀 1명 가정에서 서류 읽다가 멈추는 지점이 여기. |
| 4인 | 6,494,738원 | 공고문 “예시”로 가장 자주 등장. |
| 5인 | 7,556,719원 | 다자녀·부모 동거 등에서 빈번. |
| 6인 | 8,555,952원 | 확장가족, 동거가족에서 흔히 나옵니다. |
| 7인 | 9,515,150원 | 7인 초과는 “추가 1인당 증가분”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
3) 120%·150% 계산법(초간단) ↑ 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150% 계산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100% 금액에 1.2 또는 1.5를 곱하면 끝이에요. 다만,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반올림/올림/버림”을 공고문 기준대로 보지 않고 제멋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안내문은 보통 “원 단위”로 표시하고, 계산 예시도 원 단위로 맞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래 표는 원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 가구원수 | 100% (월) | 120% (월) | 150% (월) |
|---|---|---|---|
| 1인 | 2,564,238원 | 3,077,086원 | 3,846,357원 |
| 2인 | 4,199,292원 | 5,039,150원 | 6,298,938원 |
| 3인 | 5,359,036원 | 6,430,843원 | 8,038,554원 |
| 4인 | 6,494,738원 | 7,793,686원 | 9,742,107원 |
| 5인 | 7,556,719원 | 9,068,063원 | 11,335,079원 |
| 6인 | 8,555,952원 | 10,267,142원 | 12,833,928원 |
| 7인 | 9,515,150원 | 11,418,180원 | 14,272,725원 |
100%가 6,494,738원이면, 120%는 7,793,686원, 150%는 9,742,107원입니다.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공고문에 적힌 원칙(원 단위 처리)을 따라가면 깔끔해요.
4) “소득”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소득인정액·건강보험료·재산 환산 ↑ 위로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은 월급만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 한 번 더 보셔야 해요.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연금 등 “들어오는 돈” 중심.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월로 환산한 금액(주택/전세보증금/예금/차량 등이 얹힐 수 있음).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대신 “보험료 납부 수준”으로 간단히 판정하는 제도도 많음(직장/지역, 부과 방식 차이 주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나는 월급이 낮으니 무조건 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집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크면, 재산이 월로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죠. 반대로 월급이 조금 높아도 재산이 거의 없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통과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① ‘연소득’과 ‘월 기준’을 섞어버리는 실수, ② 건강보험료 표를 보면서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구분을 안 하는 실수. 둘 중 하나만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금융 쪽에서 자주 같이 나오는 말들
검색어 흐름을 보면, 기준중위소득과 같이 묶여서 나오는 키워드가 꽤 일정합니다. 주거급여, 전세자금대출(버팀목/중기청),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청년월세지원, 긴급복지, 아이돌봄서비스,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신용점수, DSR·LTV 같은 것들이요. “소득 기준”이라는 덩어리로 같이 읽히는 거죠.
5)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7가지 체크 ↑ 위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탈락/보완 요청의 원인이 되는 실수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7개만 체크해도 시행착오가 크게 줄어요.
| 실수 포인트 | 왜 문제인지 | 현실적인 확인 방법 |
|---|---|---|
| 1) 가구원수 착각 | 같이 산다고 무조건 포함/미포함이 아닙니다(제도마다 기준이 다름). | 공고문에서 “가구” 정의(주민등록/실거주/부양관계)를 문장 그대로 확인. |
| 2) 월 기준 vs 연 기준 섞기 | 기준중위소득 표는 보통 “월”인데, 설명은 “연”으로 쓰는 글도 많아요. | 표 단위(월/연) 표시를 먼저 찾고, 계산도 동일 단위로만 진행. |
| 3) 120%·150% 계산 후 처리 | 원 단위 처리 방식(올림/반올림/버림)을 제도 공고문과 다르게 하면 애매해짐. | 공고문 예시값이 있으면 그 예시를 따라가면 됩니다. |
| 4) 소득인정액을 소득으로 착각 |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이 반영되면 숫자가 달라져요. |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지자체 안내 문서의 계산식으로 대략 확인. |
| 5)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가입자 구분 누락 | 직장/지역 기준표가 다르거나 기준 자체가 다를 수 있음. | 보험료 고지서에서 “직장/지역” 확인 후 해당 표를 사용. |
| 6) 재산 항목을 ‘없다’고 단정 | 소액 금융자산도 합산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통장 잔액, 적금, 청약, 보험 해지환급금 여부를 목록으로 적어두기. |
| 7) 제출 서류 누락 | 기준 충족이어도 서류 누락이면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 공고문 “제출서류” 항목을 캡처해서 체크박스로 관리. |
6) 어디에 쓰이나: 복지·장학금·대출·돌봄(자주 보는 예시) ↑ 위로
여기서 질문. 당신이 찾는 건 “복지”인가요, “교육/돌봄”인가요, 아니면 “주거/대출”인가요? 같은 중위소득이어도 적용 방식이 달라서, 목적을 먼저 나누는 게 빨라요.
| 분야 | 자주 보는 제도/사업 | 문서에서 확인할 핵심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 “몇 %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문구 |
| 주거 |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임차료 지원, 주거급여 | 가구원수/임차 형태/소득 기준 단위(월) |
| 교육 | 국가장학금, 각종 교육비 경감 | 가구원수 + 소득구간(건강보험료 기준이 붙는지) |
| 돌봄/가족 | 아이돌봄서비스, 출산·양육 지원(지자체 포함) | 맞벌이/한부모/가구 기준 정의 |
| 금융/대출 | 버팀목·중기청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디딤돌(연계 기준이 붙는 경우) | 소득(연) 기준인지, 중위소득(월) 기준인지부터 분리해서 읽기 |
| 세금/환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소득공제(간접적으로 소득 구간 판단에 도움) | 과세표준/총급여/종합소득세 신고 기준과 혼동 금지 |
7) 내가 몇 %인지 ↑ 위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빠른 판단은 순서가 단순합니다. 길게 고민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만 보세요. 진짜로요.
8) (추가) 정책효과 시뮬레이션↑ 위로
입력칸처럼 보는 정책 변수(값은 예시)
| 항목(정적 입력칸) | 현재 가정값 | 영향 포인트 |
|---|---|---|
|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 [ 6.51% ] | 동일 % 기준이라도 “금액선”이 올라가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 지자체 추가 예산 여력 | [ 중간 ] | 시·군·구 자체 사업(청년 주거/교통비) 확대 가능성 |
| 주거비(도시 변수) | [ 높음 ] | 주거급여·월세지원 체감효과가 커지는 경향 |
| 교통비 지원 정책 | [ 있음 ] | 중위소득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혜층이 달라짐 |
| 규정/고시 개정 주기 | [ 연 1회 ] | 공고문 버전이 바뀌면 %와 서류가 미세 조정되는 경우 존재 |
읽는 순서(정적 입력칸 유지)
| 확인 항목 | 체크 | 메모 |
|---|---|---|
| 중앙정부 고시/보도자료 확인 | [ ] | 표(1~7인)와 8인 이상 계산 문구 확인 |
| 지자체 사업 공고문 확인 | [ ] | 같은 “청년”이라도 120%/150%/180%가 다를 수 있음 |
| 도시(주거비) 변수 반영 여부 | [ ] | 임차료·교통비 등 지역 단가 차이가 크면 조건도 달라짐 |
| 건강보험료 기준 병행 여부 | [ ] | 보험료 기준이면 직장/지역 구분 필수 |
| 서류/증빙 최신본 여부 | [ ] |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가 흔함 |
9) 자주 묻는 질문(FAQ) + 자체 점검표 ↑ 위로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득”만 보는 제도도 있지만,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제도도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예금, 차량 등이 들어가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표 자체는 월 기준이고, 대출이나 세금은 연 기준이 흔합니다. 단위를 섞는 순간 비교가 무의미해져요.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신청 단계에서 소득 자료를 전부 받기 어렵거나 빠른 판정을 위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 직장/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공고문에 “1인 증가 시 증가분을 더한다”는 문장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문장을 꼭 확인해두세요.
자체 점검표(복사해서 체크용으로 쓰세요)
| 체크 항목 | 체크 | 한 줄 메모 |
|---|---|---|
| 가구원수 기준(주민등록/실거주/부양) 문장을 확인했다 | [ ] | 공고문 원문으로 확인 |
| 해당 제도의 기준이 120%인지 150%인지 정확히 봤다 | [ ] | 숫자 하나가 전부를 바꿈 |
| 단위(월/연)를 섞지 않았다 | [ ] | 월표 vs 연소득 |
| 소득인정액 기준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 [ ] | 재산 환산 포함 여부 |
| 건강보험료 기준이면 직장/지역 구분을 했다 | [ ] | 고지서로 확인 |
| 제출서류 목록을 적어두었다 | [ ] | 보완 요청 방지 |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위로
이 글을 읽은 분들께만 드리는 팁: “중위소득 몇 %”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해당 제도가 월 기준인지/연 기준인지와 소득인정액인지를 같이 확인하면 실수가 크게 줄어요.
공식 출처 / 관련 태그 / 자체 점검표 ↑ 위로
- 공식 출처(권장):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페이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지자체/공공기관 배포 소득기준표(엑셀) 등
- 참고 링크: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될까?”라는 질문의 답은 대개 한 장짜리 표에서 시작해서, 소득인정액/보험료 기준을 거치며 좁혀집니다. 오늘은 그 첫 장을 제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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