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데이트(작성 기준): 2026-01-172) 이 글이 딱 필요한 사람: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놨는데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 + 전세자금대출 만기/이사일이 잡혀서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임차인3) 한 줄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 유지’ 장치이고, 현금화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독촉) → 확정 → 채권압류·추심로 연결해야 속도가 납니다상단 이동 목차 (클릭하면 바로 이동)1) 지금 ‘기다리기’가 왜 비용인지 2) D-60 역산: 만기·이사 일정부터 잠그기 3) 임차권등기명령 다음 3종 세트 4) 지급명령 실전: 송달에서 갈린다 5) 확정 후 현금화: 채권압류·추심명령 6) 전세대출 만기 방어 옵션(현금흐름) 7) 실수 방지 체크(주소·금액·증빙) 8) 10분 자체 점검(오늘 당장) 프로세스 타임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