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전세대출 갚았는데 왜 공제 0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출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제출 패키지가 ‘불완전’해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구조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 제출 단계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임대차계약서·상환증명·이체증빙이 한 세트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홈택스 간소화에 뜨면 자동”이라는 감각이 여기선 잘 안 먹혀요. 간소화에 안 뜨면 회사 담당자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먼저 용어부터요. 이건 세액공제(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가 아니라 소득공제(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갚은 돈 × 40% = 환급”이 아니에요. 환급 체감은 한계세율(과세표준 구간), 지방소득세, 다른 공제들과 얽혀서 달라집니다.
핵심 숫자 2개만 기억
공제율 원리금 상환액의 40% 한도 연 400만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 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생기는 오해가 “나는 청약도 넣었는데 전세대출도 넣으면 더 받겠지?”예요. 둘 다 가능해도, 합계가 400만원을 넘는 순간 초과분은 없는 걸로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냈다”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제대로 잡혔냐”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공제 판단에서 중요한 축은 3개예요. 사람(대상자) / 집(주택 요건) / 종이(구비서류). 이 3축이 동시에 맞아야 “공제 항목”으로 올라갑니다.
3-1. 대상자 — 12/31 ‘무주택’자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지금은 무주택이니까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기준은 보통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예요. 그리고 원칙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요건을 갖춘 세대원이 받는 구조가 안내돼 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이 애매한 상태에서 넣으면, 회사는 안전하게 빼는 편이에요.
3-2. 주택(집) — 국민주택규모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오피스텔 거주자는 여기서 바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내 기준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핵심은 “오피스텔이냐 아니냐”보다 요건에 맞는 주택 범위로 보는 관점이에요. 또한 전용면적 85㎡(일부 읍·면 100㎡) 같은 기준은, 생각보다 실무에서 체크 포인트로 자주 등장합니다.
3-3. 필요서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공제는 서류가 전부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보통 아래 4종을 요구합니다.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금융회사/기관 발급, 간소화에서 조회 가능하나 안 뜨면 따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신고/세대 구성 확인 축)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전세 계약서/주소/임대인 정보 축)
원리금 상환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질문 하나.
회사에 낸 게 “대출상환증명서 1장”으로 끝나진 않았나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데, 회사는 보통 “패키지”로 받으려 합니다. 1장이면 빠질 확률이 올라가요.
□ 2025-12-31 기준 무주택 상태가 명확하다(세대주/세대원 포함). □ 거주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범위로 설명 가능하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포함).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를 확보했다(간소화 미조회면 기관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현재 거주/갱신 버전으로 준비돼 있다. □ 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호수까지” 자연스럽게 맞는다. □ 원리금 상환 증빙(이체내역/영수증/통장)이 깔끔하게 이어진다. □ 청약 소득공제와 합산해도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7개 중 2개 이상이 불안하면 “왜 누락됐지?”가 아니라 “누락될 만했다”로 결론이 납니다. 반대로 7개가 모두 선명하면, 공제는 ‘운’이 아니라 ‘구조’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