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퇴사 시에 생계 유지를 위해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최소 일 별 60,000원에서 최대 66,000원까지 일별 계산되어 실업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꽤나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정보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그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환수 또는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될 수 있고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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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제도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보 시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신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서 거주지 고용 관할센터에서 부정수급이 확정된 후 예산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제보자 신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 보장)
구분 | 포상금 | 상한액 |
실업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
부정수급액의 20% | 1인당 5백만원 |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 부정수급액의 30% | 1인당 3천만원 |
이처럼 부정수급을 제보하는 경우 적지 않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부정수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면 주저말고 관할 고용센터로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만약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등의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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