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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상뉴스

2023년 지역 별 청년통장 지원내역 총 정리

by Creator.M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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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

 

2023년 정부지원 정책으로 시행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 목돈 마련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되니, 지원 대상이 되는 본인이나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같이 혜택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글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
2. 드림 for 청년통장(인천)
3.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4. 미래두배청년통장(대전)
5. 기쁨두배통장(부산)
6. 청년희망적금(대구)
7. 청년노동자통장(경기)

 

 

 

1. 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 별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서로 상이 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부지원

중위소득 50~100%: 10만원 정부지원

 

본인이 저축하는 저축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 720만원 ~ 1,44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월 평균 소득이 세전 50만원~ 220만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100%이하이며, 가구 재산 3.5억(대도시), 2억(중소도시) 이하 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드림 for 청년통장(인천)

 

23년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800명 선착순 선발 예정입니다.

 

인천 소재 중소, 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인천시 지원금 640만원 + 이자 포함 약 1,000만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1983년 4월 1일 생(만 39세이하) 인천 거주 청년이고 동일기업 1년이상 재직 중이며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포함 계약연봉 3,74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두배청년통장(서울)

 

23년 5월~6월 중 공고 예정이며, 작년 기준으로는 약 7천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선택 가입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2년, 3년 중 선택가능 합니다. 매월 15만원씩 3년 적립하면 1,08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988년 1월 1일생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서울시에 거주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근로소득이 있고 본인 소득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22년 기준)

 

 

 

4. 미래두배청년통장(대전)

 

23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접수하며, 1,300명 선발 예정입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선택 가입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2년, 3년 중 선택가능 합니다. 매월 15만원씩 3년 적립하면 1,08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며,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 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이거나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중인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쁨두배통장(부산)

 

23년 6월 중 공고 예정이며 작년 기준 4천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저축액은 매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으로 선택 가입 가능하며 저축기간은18개월, 24개월, 36개월 중 선택가능 합니다. 매월 30원씩 18개월 적립하면 1,080만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며, 부산 소재 사업장에 재직 또는 창업중인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세전 월소득이 중위 140% 이하(약 290만 9천원)이며, 부모님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인 중위 120%이하 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6. 청년희망적금(대구)

 

23년 5월1일부터 5월 1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저축 가능하며, 대구시에서 지원금 월 20만원 씩, 총 2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만기 시에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대구광역시이며 고용보험 가입된 단기 일자이 종사 중인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재산가액 9억이하, 본인 세전 월소득이 62만원~25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7. 청년노동자통장(경기)

 

현재 모집 일정은 미정이나 작년 기준으로 5천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매월 10만원씩 2년 저축 가능하며 경기도 지원금 매월 14만 2천원, 2년 후 약 58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경기 지원 청년통장은 지원금 580만원 중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사람이 신청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1인 세전 월 207만원, 직장건보료 88,753원)

 

 

 

  청년지원 정부사업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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