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갑자기 수입이 끊어지면 당장에 생계가 걱정이시죠?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일정부분의 급여를 수 개월 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1-1. 구직급여
1-2. 취업촉진수당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3. 실업급여 FaQ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4-1. 실업급여 수급기간
4-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의 일종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국가에서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뒤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을 전제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자진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 시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하루 상한 4만원)을 90~240일간 지급한다. 구직급여에 포함된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미취업자(특별연장급여), 생계가 곤란하거나(개인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장해 주는 것이다. 또 취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대신 '사건급여'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구직자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일종의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이 성공하면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도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훈련기간에 대하여 1일 5,000원을 지급한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구직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주비는 직업안정기관에서 소개하는 직업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옮긴 경우 이동거리에 따라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수급 자격 신청 | · 피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 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 인정 | ·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 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
기타 |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위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 됨과 동시에 전액 반환 혹은 지급받은 급여의 2배를 추가 징수하며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Fa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 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A)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 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
30일 기준으로 최소 180만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만)/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
두 번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1. 워크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구직 신청 버튼 클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증 후 실업인정일 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신청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꼭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지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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