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제도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확인: 급지·가구원수별 월 상한과 보증금 환산 계산

마스터 박 2026. 2. 7. 19:09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확인

 

  • 이 글이 딱 필요한 사람: 주거급여 신청/수급 중인데 내 지역·가구 기준 상한(기준임대료)이 궁금한 사람
  •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월세는 비싼데 왜 지원이 생각보다 적지?” “내 급지가 2급지인지 3급지인지 헷갈리는데 어디서 봐?” 같은 고민
  • 업데이트 확인 경로: 마이홈포털(주거급여) + LH 주거급여 안내 +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공고 기준)
  • 준비해두면 편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주민센터/복지로 제출 시 자주 요청)

참고로 주거급여를 찾아보다 보면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DSR 같은 단어도 같이 튀어나오죠. 월세·전세가 섞인 집이 많아서 그래요. 또 HUB-C 글들에서는 연말정산, 환급, 경정청구 같은 세무 키워드도 함께 다루는데, “내가 지금 뭘 먼저 봐야 하지?”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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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요약(오늘은 ‘월 최대치’만 딱 잡아보기)
핵심 정리
기준임대료 = 월 상한
“내 월세가 얼마냐”보다 먼저 상한(기준임대료)을 알아야 계산이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지금 월세가 올라서 걱정 중인가요?
판정 축 1
급지(지역)
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특례시/그 외로 나뉘고, 여기서 상한표가 갈립니다. “내가 특례시 맞나?” 여기서 많이 멈추죠.
판정 축 2
가구원수
가구원수는 상한을 바로 바꿉니다. 7인은 6인과 동일로 보는 식의 예외가 있어서, 표를 대충 읽으면 손해 보기도 해요.
자주 놓치는 요소
보증금 환산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처럼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더해질 수 있어요.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가요?” 딱 이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신뢰 포인트: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주거급여)과 LH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예: 주거급여 48% 기준 등), 계약 형태,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상한=확정”으로 단정하진 마세요.
프로세스 타임라인(헷갈리지 않게 순서대로)
1
급지부터 확정
주소를 놓고 1~4급지 중 어디인지 고정합니다.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보는 게 안전해요.
2
가구원수 정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잡고, 7인/8~9인 예외 규칙도 같이 확인해둡니다.
3
기준임대료(상한) 찾기
급지×가구원수 조합으로 표에서 “월 상한”을 바로 찾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4
실제임차료와 비교
월세만 있는지, 보증금이 섞인 계약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부터 정리해요.

1) 왜 ‘기준임대료’부터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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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를 검색하면 보통 “얼마 나오나요”부터 보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월세 금액보다 기준임대료(상한)가 먼저입니다. 혹시 “월세는 60인데 왜 지원은 30대에서 멈춰?” 같은 느낌 받았던 적 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은 상한을 안 보고, 내 월세만 기준으로 생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임대료를 먼저 잡아두면, 계산이 갑자기 흔들리는 상황이 확 줄어요.

게다가 요즘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섞인 계약이 흔합니다. 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넘어오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기부등본 확인, 법무사 수수료 같은 비용까지 같이 고민하는 분도 많죠. 주거급여는 이런 “주거비 전체” 맥락에서 같이 보게 되는 제도라서, 오늘은 복잡한 계산보다 상한을 먼저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2) 핵심 판정: 급지·가구원수 2축으로 ‘상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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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Mega: 상황별 갈림길(내 케이스는 어디?)
  • 지역이 서울이면 1급지(상한이 가장 큼). “서울인데 구가 달라서 다른가?” 이런 건 보통 급지와 무관합니다.
  • 경기·인천이면 2급지. 특히 인천은 “광역시니까 3급지 아닌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면 3급지. 특례시는 시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쉬워서 마이홈포털 표로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 그 외 지역이면 4급지. 같은 도 안에서도 시/군이 섞여 있어도 급지 묶음 기준으로 봅니다.
  • 가구원수가 바뀌면 상한이 바로 바뀝니다. 혼인/이혼/분가/동거 시작 같은 이벤트가 있으면 특히 주의해요.
  • 소득인정액(예: 주거급여 48% 기준)은 최종 지급액에 영향이 큽니다. “48%면 무조건 최대치?” 이런 기대는 위험합니다.
  • 접수 경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 안내를 같이 보게 되는데, 지자체 안내가 별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확인 필요: 공고 기준).

급지 판정(요약)

급지는 “내가 사는 동네가 비싸냐”가 아니라, 기준임대료 표에 정해진 묶음이에요. 그래서 애매하면 감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이홈포털(주거급여) 또는 LH 안내에서 급지 구분을 한 번 확인해두면 끝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시가 특례시인지 아닌지”부터 막혔나요?

급지 확인은 대개 1~2분이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기 전에도 확인 가능하니까, 괜히 상담 줄 서서 “급지부터 다시 확인해오세요” 소리 들을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상담을 받을 때도, 상담 수수료가 붙는 민간 상담(부동산/대출 상담 등)보다 먼저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구원수 판정(요약)

가구원수는 “같이 사는 느낌”이 아니라 보통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본 한 장 뽑아서, “지금 이 구성으로 신청하는 게 맞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가장 빠르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7인/8~9인 규칙입니다. “6인까지만 표가 있는데 우리는 7인이라서 못 찾겠어요” 같은 상황, 진짜 흔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규칙이 붙는지 확인해야 하고, 최종은 공고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두는 게 안전해요.

3) 2026 기준임대료 표(급지·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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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표만 보면 됩니다. “내가 받을 월 최대치(상한)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 표에서 거의 결정돼요. 혹시 지금 월세 계약서를 보면서 “우리 집은 2인 가구인데 상한이 얼마지?” 딱 그 상태예요?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게시/업데이트 때는 마이홈포털의 ‘2026 적용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지자체 공고에서 숫자를 한 번 더 맞춰두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요(확인 필요: 공고 기준).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특례시)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표 읽기 포인트(요약)

7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로 보는 규칙이 붙는 경우가 많고, 8~9인부터는 가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은 7명인데 어디에 넣어야 해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마이홈포털/LH 안내의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해두세요(확인 필요: 공고 기준).

4) 3분 판정 프로세스(상한 계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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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계산이라기보다 “정리”에 가깝습니다. 먼저 상한을 찾고, 그다음 내 계약이 월세인지 보증금+월세인지 확인하면 끝이에요. 혹시 지금 계약서에 보증금이 찍혀 있는데, 그게 영향이 있나 싶었죠?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보는 제도라서, 보증금이 있는 계약이면 월세처럼 환산해 보는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는 공고 기준이 우선이니, 복지로/마이홈포털/지자체 안내 문구를 최종으로 잡아두면 됩니다.

Step A. 기준임대료(상한) 먼저 고정

급지(1~4)와 가구원수를 확정하고, 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아 월 상한으로 고정합니다. 이 상한이 잡히면 “내 월세가 높아도 어디까지가 최대치인지”가 일단 보이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2급지 2인 가구면, 표에서 상한을 찾아두고(예: 335,000원), 그다음에 내 실제 임차료가 그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됩니다. 딱 이 단계까지는 정말 빨라요.

Step B. 실제임차료(요약 계산식)

계약이 월세만 있는지, 보증금이 섞인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안내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은 (보증금 × 4% ÷ 12) + 월세 같은 계산이에요. “보증금이 큰데 월세가 싸면 유리한가?” 이런 질문도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예시로만 보면, 보증금 1,000만 원이면 월 환산이 약 33,333원 수준이고, 월세 30만 원이면 대략 333,333원 정도로 잡힐 수 있습니다(정확 계산·적용은 공고 기준 확인 필요).

Step C. 월 최대치(상한 관점) 정리

상한 관점에서는 간단합니다.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상한)를 비교해서, 더 작은 쪽이 “최대치”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내면 또 한 번 실수하기 쉬워요.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구간(예: 주거급여 48% 기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한이 이 정도구나”까지만 정리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깔끔합니다.

5) 헷갈리는 포인트(실수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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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왜 반대로 이해했는지”를 잡아주는 파트입니다.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다음 해에 기준이 바뀌어도 응용이 돼요. 혹시 주변에서 “주거급여는 그냥 월세만 보면 된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그 말만 믿고 가면 거의 높은 확률로 중간에서 꼬입니다. 아래 실수들은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1. 기준임대료 = 확정 지급액으로 오해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는 상한이에요.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가구 상황,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같은 질문이 대표적이죠.
  2. 급지를 주소 표기(시/군/구)로만 판단해 표의 급지 묶음을 놓치는 경우
    광역시라고 무조건 3급지,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틀릴 수 있어요. 마이홈포털/LH 안내에서 급지 구분을 한 번만 확인해두면 끝.
  3. 가구원수에서 7인/8~9인 규칙을 스킵하고 표를 그대로 읽는 경우
    표가 6인까지만 있다고 당황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때는 공고/안내 문구의 예외 규칙을 같이 봐야 해요.
  4. 보증금이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 환산을 빼고 실제임차료를 계산하는 경우
    월세만 있는 계약이면 단순하지만, 보증금이 섞이면 “월세처럼 보는 계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 공고 기준).
  5. 월세가 낮아도 상한보다 실제임차료가 낮은 구조에서 “상한만 보고 체감”을 기대하는 경우
    이 경우 상한이 올라가도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월 최대치”는 상한과 실제임차료 비교로 정리해야 합니다.
  6. “48% 기준”을 월급/소득 단일 값으로 단정하는 경우
    주거급여 48% 기준은 보통 소득인정액과 연결되어 해석됩니다. 재산/부채가 들어가면 생각보다 달라지기도 하죠.

참고로 이런 지원제도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 얘기가 따라붙습니다. “대출이자 때문에 월세가 버거운데” 같은 상황이면 대환대출이나 대출 상담을 같이 알아보는 분도 있어요. 다만 대출은 금리 변동이 크고,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이 각각 다르니, 먼저 주거급여로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잡는 게 보통은 효율적입니다.

6) FAQ(검색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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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무엇인가요?

임차급여 산정에서 지역(급지)·가구원수별로 정해지는 월 상한이에요. 쉽게 말해 “이 이상은 넘어가기 어렵다”는 기준선입니다. 그래서 월세가 높아도 지원이 무한정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거급여 급지는 어떻게 나누나요(1~4급지)?

보통 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특례시/그 외로 묶어서 표를 적용합니다. 애매한 경우에는 마이홈포털(주거급여)이나 LH 안내에 있는 급지 구분을 우선으로 보세요. “내가 특례시인지 아닌지”만 정확히 잡아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주거급여 48% 기준이면 기준임대료를 전부 받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8%는 자격 판단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준이고,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실제 임차료, 가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서 “48%면 무조건 된다”라고 들었나요? 실제로는 케이스가 꽤 갈립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표는 매년 언제 바뀌나요?

통상 연도 적용 기준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말~연초에 문의가 확 늘어요. 그래서 업데이트할 때는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지자체 공고 문구를 같이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확인 필요: 공고 기준).

주거급여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건 뭐예요?

큰 줄기는 세 가지입니다. ① 내 급지·가구원수 상한(기준임대료), ② 내 소득인정액(주거급여 48% 기준 등), ③ 임대차계약서 상태(계약 기간/월세·보증금 표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전에 이 세 가지만 정리해가도 대화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HUB-C를 같이 운영하다 보면, 주거급여와 직접 관련은 없어도 독자들이 함께 묻는 게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하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월세를 반영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고, 상황에 따라 환급이나 경정청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챙기는 흐름이 비슷해서 같이 검색되는 거예요.

7)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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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상한)”을 빠르게 잡는 입구 글입니다. 다음 단계는 보통 두 갈래로 가요. 하나는 자격(중위소득/48%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신청 경로/서류/반려 방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급한가요?

 

만약 생활비가 빠듯해서 당장 월 지출을 줄이고 싶다면, 주거급여부터 정리하고 나서 대출 쪽을 보는 게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주담대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이자”가 같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반대로 집을 옮기거나 매수/매도 계획이 있다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금도 같이 검색되는데, 아래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에서 확인해보세요.

8) 마무리 요약 + 허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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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볼게요. 주거급여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준임대료(상한)부터 잡아두면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혹시 오늘 이 글을 보고 “아, 내가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알겠다”는 느낌이 들었나요?

요약(핵심만)
  • 월 최대치(상한)는 기준임대료(급지×가구원수)로 먼저 고정
  • 보증금이 섞인 계약이면 보증금 환산이 안내될 수 있음(확인 필요: 공고 기준)
  • 최종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예: 주거급여 48% 기준)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확인할 곳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이홈포털, 복지로, 정부24, LH, 그리고 지자체 공고

참고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뭐 하지?”가 또 시작됩니다. 월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대출 이자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손보는 분도 있고, 세금 쪽으로 넘어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정리를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필요하면 HUB-C에서 흐름대로 이어서 보면 됩니다.

지원금혜택 확인하기

 

주거급여처럼 “자격/서류/기한”이 핵심인 글을 한 곳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취득세·양도소득세 같은 부동산 세금, 월세 세액공제, 환급/경정청구 흐름까지 같이 정리됩니다.

 
다음에 읽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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