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특약사항|보증금 지키는 문장 12개 + 계약 체크 리스트(2026)
본문 바로가기
내집마련가이드

전세 계약 특약사항|보증금 지키는 문장 12개 + 계약 체크 리스트(2026)

by 혜택 줍줍이 2026. 1. 11.

전세계약 특약사항 안내

 

전세계약에서 특약사항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예요. 중개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서류와 문장(특약)으로 싸우게 됩니다. 오늘 글은 복붙해서 바로 쓸 수 있는 특약 문장과, 계약 전후로 체크해야 할 것들을 실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작성일: 2026-01-11 · 업데이트: 제도/서식 변경 시 수정
#전세계약특약 #보증금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중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계약 조건이 애매하거나 보증금이 크면, 계약 전에 전문가(법률/공인중개사/보증기관) 확인을 추천합니다.

 

1) 전세계약 핵심 3종 세트: 전입·점유·확정일자

대항력
집을 인도받고 +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추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
대항요건 + 확정일자
경매/공매 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 배당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 + 확정일자(우선변제)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를 위한 보험이에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관련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합니다.

참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2) 계약 전 체크리스트(서류/조회) — 이 단계에서 80% 걸러집니다

필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말소 포함’으로 확인
  • 갑구: 소유자/가압류/압류/신탁 등 ‘소유·권리 제한’ 힌트
  • 을구: 근저당/전세권 등 ‘담보·채권’ 힌트
  • 가능하면 최근 발급본으로(계약서에 발급일 기재 추천)

등기부 확인은 인터넷등기소(대법원)에서 열람/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강추 미납 세금(국세/지방세) 확인 루트 확보
  • 국세: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발급 가능(또는 세무서)
  • 지방세: 정부24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임대인의 체납/압류는 보증금 순위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 관련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세요(계약 전/후, 동의 필요 여부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다가구/다세대면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로 선순위 임차인 힌트 확인
  • 정부24 안내 기준 방문 민원(주민센터)이며, 해당 주소지 전입 세대주/전입일자 확인
  • “다른 세대가 먼저 전입”되어 있으면, 보증금 순위가 꼬일 수 있어요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출처)국토교통부

3) 전세계약 특약사항 템플릿 12개(복붙용)

아래 문장들은 “정답”이라기보다 분쟁에서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문장들이에요. 집/상황에 따라 빼거나 조정해도 되지만, 보증금이 크면 핵심 문장 몇 개는 꼭 가져가길 추천합니다.

우선순위 특약 목적 언제 쓰나 리스크(안 쓰면)
최우선 추가 담보 설정/권리 변동 차단 대부분의 전세계약 계약 후 근저당/압류가 생기면 순위 밀림
최우선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해제 보증보험 가입 예정 가입 불가인데도 계약 강행 → 위험
중요 미납세금/체납 관련 확인 및 협조 체납 우려/빌라/다가구 세금 압류로 보증금 후순위 전락
중요 수리/하자 책임 범위 명확화 구축/빌라 입주 후 수리비 분쟁

✅ (복붙) 특약 템플릿 — { } 부분만 바꿔서 쓰세요

특약 1) 잔금 전후 ‘권리 변동 금지’(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 등)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본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가압류·압류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 2) ‘잔금 지급 전’ 등기부 최종 확인 후 잔금 지급

임차인은 잔금 지급 직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며, 계약 이후 신규 권리 설정 또는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3) ‘보증보험 가입’ 조건부(가입 불가 시 무조건 해제)

임차인은 {보증기관명(HF/HUG/SGI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보증 가입이 불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특약 4) 임대인의 ‘체납/미납세금’ 관련 협조(증빙 제출)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체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관련 조회(세무서/정부24 등)에 협조한다. 체납·압류 등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5) ‘실소유자/대리인’ 확인 및 위임장 필수

본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 {임대인 성명}와 임차인 {임차인 성명} 간 체결한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하고 그 진정성을 확인한다.

특약 6) ‘신탁 등기’ 등 권리 제한 발견 시 처리

등기부상 신탁 등 권리 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신탁회사 등 권리자 동의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거나 동의가 불충분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 7) 하자/수리 책임(입주 전 수리 완료 기준)

임대인은 입주일 전까지 {누수/곰팡이/보일러/도어락/창호 등} 하자를 수리 완료한다. 입주 후 {7}일 이내 발견되는 기존 하자(입주 전 존재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임차인 과실 제외).

특약 8) 관리비/공과금 범위 명확화

관리비에는 {공용전기/청소/승강기/경비 등}이 포함되며, 임차인은 {전기/가스/수도} 등 사용분 공과금을 부담한다. 계약 종료 시 미납 관리비·공과금은 임대인이 정산 후 반환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근거 자료 제시).

특약 9) 전입신고·확정일자 진행 협조(서류 제공 포함)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에 필요한 서류 제공과 절차 진행에 협조한다. 임대인의 비협조로 임차인의 권리 확보가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약 10) 보증금 반환 기한(만기일/이사일 기준 명확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일 {YYYY-MM-DD}까지 임차인에게 보증금 {금액}원을 전액 반환한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연 X%}로 지급한다(당사자 합의).

특약 11) 계약 갱신/연장 시 ‘새 계약서’ + 확정일자 재확인

계약 연장 또는 보증금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절차를 재확인한다.

특약 12)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만기 반환 미이행 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법령/절차에 따름).
현실 조언

특약을 많이 넣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다만 아래 3개는 “사람 살리는” 문장이라 생각하고 가져가세요.
① 권리 변동 금지 ② 잔금 전 등기부 최종 확인 ③ 보증보험 조건부(가입 불가 시 해제)

 

4) 계약 당일 체크리스트(서명하기 전 10분)

서명 전 마지막 확인
  • 등기부등본 최신본 다시 뽑기(가능하면 당일)
  • 임대인 신분증/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
  • 특약사항이 계약서 본문/특약란에 문장 그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개사 제공) 서명 전 읽기

5) 입주 직후 체크리스트(하루 안에 끝내기)

입주 당일~다음날
  • 전입신고 완료(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 받기(우선변제권 요건)
  • 하자 사진/영상 기록(누수, 곰팡이, 도배, 보일러 등)
  • 관리비/공과금 계량기(전기·가스·수도) 수치 촬영

전입신고/확정일자와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생활법령정보에서 안내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을 넣자고 하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나요?
싫어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집주인”이면, 권리 변동 금지 같은 문장은 오히려 서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특약 자체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면, 저는 그 집은 한 번 더 의심해봅니다.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언제 해야 제일 안전해요?
일반적으로는 입주 후 바로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전입신고(대항력), 전입+확정일자(우선변제권) 요건은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
Q. 임대인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방세/국세 증명 발급(정부24)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세무서 신청)를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조건(계약 전/후, 동의 필요 여부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7) 공식 출처/링크

  •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 등): law.go.kr
  • 생활법령정보(대항력/우선변제권/확정일자 개요): easylaw.go.kr
  • 정부24 국세 납세증명서 발급: gov.kr
  • 정부2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gov.kr
  •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전입세대 열람) 안내: gov.kr
  • 국세청(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 nts.go.kr
반응형

댓글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