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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안 될 때 전세권 설정이 대안인지 체크(비용·특약·등기부등본)

마스터 박 2026. 1. 24. 01:19

보증보험 안 될 때 전세권 설정이 대안인지 체크(비용·특약·등기부등본)

전세 계약 앞두고 전세보증보험부터 넣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가입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특히 HUG 전세보증, HF 전세보증, SGI 서울보증 전부 막히는 순간이 제일 무섭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전세권 설정이에요. 이름부터 뭔가 든든해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전세권은 “붙이면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값어치를 합니다.

오늘 글은 “전세권 설정이 좋다/나쁘다” 말고,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봤을 때 내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전세권을 하려면 전세권 설정 비용특약 문장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요.
혹시 지금도 “보험 안 되면 전세권만 하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불안해서 검색 중인가요? 둘 다 흔한 고민이라 더더욱 기준이 필요해요.

요약
핵심 질문
전세권 설정이 “진짜 도움” 되는 집인가?
전세권은 등기로 권리를 올려두는 장치예요. 그런데 권리만 강해져도 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등기부등본의 선순위(근저당·가압류) + 집값 여력을 같이 봐야 해요.
전세권이 유리해지는 상황
보험 불가 + 보증금 큼 + 집주인 협조 확실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데도 보증금이 크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적극 협조한다면 검토 가치가 커요.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끼어 있어서 만기 일정이 빡빡한 분이라면 “대응 속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전세권이 애매해지는 상황
담보가 이미 꽉 찼거나, 협조가 흐릿
을구에 근저당이 크고, 갑구에 압류/체납 느낌이 있거나, 집주인이 “그건 좀…” 하고 미적거리면 전세권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을 들였는데, 회수 구조는 그대로면 답답함만 커지거든요.
오늘 글의 결론 기준
“안심”이 아니라 “회수 가능성”
전세권은 마음 달래기 용이 아니라, 만기 때 보증금이 늦어질 때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는지로 판단해요. 그래서 대항력·우선변제권·서류 증빙까지 같이 점검해야 합니다.
주의 전세권 설정이 “전세사기 예방” 만능키는 아니에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선순위 권리가 많고, 집값 대비 여력이 없으면 전세권이 있어도 배당에서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계약하려는 집, 혹시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데…” 같은 느낌이 들진 않나요?
타임라인 (전세권 설정 순서)
1
등기부등본 먼저(갑구/을구)
갑구에서 소유자/압류/가압류를 보고, 을구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 규모를 봐요. 전세권은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해도 의미 있는 집인지부터 걸러야 합니다.
2
전입신고·확정일자 계획 잡기
전세권을 하더라도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이에요. 이 순서가 맞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
집주인 협조를 “말”이 아니라 “문장”으로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서류·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계약서 특약에 기한/비용/불이행 시 조치를 박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4
잔금·입주·등기 완료 타이밍 붙이기
“잔금 치르고 나서 등기”가 흔하지만, 그 사이가 제일 불안하죠. 가능하면 잔금 흐름과 등기 진행을 최대한 붙이고, 증빙을 남겨요.
5
만기 플랜까지 미리 그려두기
만기 때 보증금이 늦어지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기록을 남기고,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 같은 순서가 현실 카드가 됩니다.

1)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는 대표 이유(전세사기/담보/전세가율) 상단

“왜 나만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보증기관은 결국 한 가지를 봅니다. 사고 났을 때 회수가 가능한 구조냐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죠.
혹시 지금 계약하려는 집, “시세가 애매한 빌라/다세대라 불안하다”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이때 보증이 막히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대표 패턴(실제로 많이 나오는 조합)

  • 전세가율이 높다: 집값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기관이 리스크를 크게 봐요.
  • 선순위 담보가 크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가 크게 잡혀 있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갑구에 압류/가처분/신탁, 또는 가압류 흔적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져요.
  • 전세사기 의심 정황: 계약 구조가 이상하거나 주변에서 경고하는 단서가 있으면 더 빡세집니다.
  • 서류/기한 문제: 확정일자, 전입 계획, 서류 발급일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반려”가 나기도 해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보험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 매물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이 대신 떠안아주던 리스크를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대안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2) 전세권 vs 확정일자 vs 보증보험: 뭐가 “돈”이 되나 상단

전세권 얘기 나오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차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조건이 붙습니다. 집이 정상이고, 선순위가 과하지 않고, 만기 때 돈이 돌 수 있는 구조일 때요.
반대로 집주인 자금 사정이 빡빡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꽉 차 있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내 차례에 돈이 남는지”가 문제예요.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나요?

세 가지 장치,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쉬워요

구분 무엇을 해주는가 한계(여기서 갈림) 현실적인 해석
전입신고 + 확정일자 기본 보호장치. 요건이 맞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김 선순위 담보가 과하거나 집값이 빠지면, 배당에서 내 몫이 줄 수 있음 무조건 해야 하는 기본. “충분한지”는 별도 체크
전세보증보험 보증기관이 보증금 리스크를 떠안고, 사고 시 지급 루틴이 있음 가입 심사에서 탈락하면 끝. HUG/HF/SGI 모두 가능 여부가 우선 가능하면 가장 편한 선택. 다만 “불가”가 꽤 흔함
전세권 설정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두고, 분쟁 시 대응 폭을 늘림 임대인 협조 + 비용이 필수. 집 자체가 “회수 구조”가 아니면 실익이 약함 보험이 막혔을 때 검토 카드. 조건 맞으면 강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 체력, 보증보험은 보호막, 그리고 전세권은 “보호막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아무 때나 들면 무거운 짐이 되듯이,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3) 전세권 장점/한계: 근저당·가압류 앞에서 갈리는 순간 상단

전세권 설정이 “센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내 권리가 등기에 찍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등기에 찍힌 권리가, 나중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거예요.
혹시 “등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장점: 전세권이 ‘쓸모 있는 카드’가 되는 순간

포인트 한 줄: 전세권의 가치는 ‘기분’이 아니라, 만기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늘어나는지로 판단해요.

예를 들어 만기인데 집주인이 “곧 줄게요”만 반복하면, 그때부터 시간과 돈이 같이 새요. 전세권이든 다른 절차든, 결국 중요한 건 기록(증빙) + 속도 + 집의 여력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많아질수록 협상도 덜 끌려갑니다.

한계: 전세권이 애매해지는 대표 케이스

  • 임대인 협조가 애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서류가 필요해요. 미루기 시작하면 진행이 멈춥니다.
  • 선순위 담보가 과함: 을구에 근저당가 큰데 시세도 불안하면, 전세권이 있어도 배당이 부족할 수 있어요.
  • 갑구 리스크: 갑구에 압류/가처분, 또는 가압류 흔적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이 집은 왜 이렇지?” 생각 들죠.
  •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빡빡: 대출 만기·연장 이슈가 있으면 ‘등기 지연’이 스트레스를 더 키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집주인이 전세권 얘기 꺼냈을 때 표정이 어땠나요? “아 그거요… 굳이?” 이런 반응이면, 전세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조가 불확실한 계약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수록 계약서 특약이 더 중요해집니다.

4) 전세권 설정 비용: 법무사/세금/서류에서 손해 안 보는 법 상단

전세권 얘기하면 결국 질문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비용이 얼마예요?” 금액은 보증금 규모, 지역, 서류 상태, 법무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대신 실전에서 중요한 건 총액보다 누가 부담하는지, 언제 내는지, 그리고 지연되면 내 손해가 뭔지예요.
“몇 만원/몇 십만원”만 보고 가면, 막상 지연됐을 때 더 큰 비용이 터질 수 있습니다.

비용 체크 박스(이것만 체크해도 실수 확 줄어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합계”보다 부담 주체지연/불이행 때 손실을 같이 묶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이 걸려 있으면, 일정이 한 번 꼬일 때 체감 비용이 훨씬 커져요.

등기·법무사 영역(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 등기 신청 수수료/인지·증지 등 “등기 자체 비용”
  • 법무사 수수료(시간/리스크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게 편해요)
  • 서류 발급비(인감/위임장/기본서류 등, 상황 따라 달라짐)

시간 여유가 없으면 법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서류가 단순하고 일정이 여유롭다면 직접 처리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싸게”가 아니라, 안 꼬이게예요.

지연/불이행 리스크(비용보다 더 큰 스트레스 구간)

  • 임대인이 서류를 미루면, 등기 완료가 늦어질 수 있음
  • 잔금은 나갔는데 등기 전이면, 마음이 제일 흔들리는 구간
  • 특약이 허술하면 “내가 요구할 말”이 없어짐

그래서 비용 합의도 감정으로 하면 망해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이 아니라, 지연되면 누가 손해를 감당하는지까지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5) 특약 문장(골격): 지연·불이행 때 “내가 쓸 카드” 만들기 상단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해 “전세권을 할지 말지”보다 더 중요해요. 전세권은 “해줄게요”라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잔금 치르고 입주한 뒤부터 사람 태도가 바뀌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혹시 “그럼 나는 뭘 믿고 기다려야 하지?” 하는 불안이 있나요? 그 불안을 줄이는 게 특약입니다.

특약에 꼭 들어가야 하는 5가지(핵심만)

전세권 설정 기한(잔금일 당일 또는 잔금 후 N영업일 이내) / ②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임대인/임차인/분담 비율 명확히) / ③ 임대인 협조 의무(인감·서류 제공, 출석, 위임 범위까지) / ④ 지연·불이행 시 조치(해제/위약/손해배상 등) / ⑤ 잔금·입주·등기 완료 순서(내 돈이 먼저 들어가고 등기가 늦어지는 상황 최소화)

그리고 꼭 기억할 한 줄이 있어요. 전세에서 ‘보증금 회수’는 착해서 빨리 받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서 빨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 갑자기 중요해져요. “전화로 부탁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6) 만기 때 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지급명령 순서 상단

이 파트는 읽기 싫은데, 현실이라서 넣었습니다. 만기인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순간, 사람은 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그럴 때 “아무거나” 하기보다, 보통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 덜 망가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혹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거나, “전세자금대출 만기랑 겹쳐서 잠이 안 온다”는 상황인가요?

현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

  1. 내용증명: “언제까지 반환해 달” 요구를 글로 남겨요(지연손해금/지연이자 주장에도 도움).
  2.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권리 유지 장치로 많이 언급됩니다.
  3.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4. 전세금 반환소송: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5. 필요 시 채권압류/추심 등: “결국 돈이 나와야 끝”이라서, 실행 단계가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세권 얘기가 다시 나오죠. “전세권이 있으면 만기 대응이 더 쉬운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정답은 이렇게요. 집의 담보 여력과 서류/기록이 받쳐줄 때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자체에 돈이 없으면, 전세권이든 뭐든 마음만 더 타요.

7) 최종 체크리스트(10초 요약) 상단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해? 말아?”를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이 붙을수록, 전세권 검토 가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아니오’가 많으면, 전세권보다 매물 변경/보증금 조정/보험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워 보이나요?

10초 체크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선순위 근저당가 과하지 않나요?
  • 갑구에 압류/신탁/소송 느낌, 혹은 가압류 흔적은 없나요?
  •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서류/출석까지” 확실하게 협조하겠다고 하나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입주 직후 바로 할 계획이 잡혀 있나요?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일정이 촉박해서 “지연”을 못 버티는 상황인가요?
  • 만기 때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부터 남기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현실적인 한 줄 결론

보증보험이 안 될 때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대안”으로 보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선순위(근저당·가압류) + 집값 여력 + 임대인 협조 + 특약 문장이 한 세트로 맞는지로 판단하세요. 전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 본문은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제 계약/분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등기/서류/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두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