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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안 될 때 전세권 설정이 대안인지 체크(비용·특약·등기부등본)

전세 계약 앞두고 전세보증보험부터 넣어보려 했는데, 갑자기 “가입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 들으면 머리가 하얘지죠. 특히 HUG 전세보증, HF 전세보증, SGI 서울보증 전부 막히는 순간이 제일 무섭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바로 떠올리는 게 전세권 설정이에요. 이름부터 뭔가 든든해 보이니까요. 그런데요, 전세권은 “붙이면 무조건 안전”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만 값어치를 합니다.
오늘 글은 “전세권 설정이 좋다/나쁘다” 말고, 현실 기준으로 정리해볼게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봤을 때 내 보증금이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전세권을 하려면 전세권 설정 비용과 특약 문장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요.
혹시 지금도 “보험 안 되면 전세권만 하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돈만 날리는 거 아닐까” 불안해서 검색 중인가요? 둘 다 흔한 고민이라 더더욱 기준이 필요해요.
1) 보증보험이 거절당하는 대표 이유(전세사기/담보/전세가율) 상단
“왜 나만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보증기관은 결국 한 가지를 봅니다. 사고 났을 때 회수가 가능한 구조냐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하면 막히는 경우가 많죠.
혹시 지금 계약하려는 집, “시세가 애매한 빌라/다세대라 불안하다”거나, “전세가율이 너무 높다”는 말 들은 적 있나요? 이때 보증이 막히는 케이스가 진짜 많습니다.
보증보험이 거절되는 대표 패턴(실제로 많이 나오는 조합)
- 전세가율이 높다: 집값 대비 전세금이 너무 높으면, 보증기관이 리스크를 크게 봐요.
- 선순위 담보가 크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가 크게 잡혀 있으면 바로 흔들립니다.
-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갑구에 압류/가처분/신탁, 또는 가압류 흔적이 있으면 심사가 까다로워져요.
- 전세사기 의심 정황: 계약 구조가 이상하거나 주변에서 경고하는 단서가 있으면 더 빡세집니다.
- 서류/기한 문제: 확정일자, 전입 계획, 서류 발급일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반려”가 나기도 해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보험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 매물은 아닙니다. 대신, 보험이 대신 떠안아주던 리스크를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거론되는 대안이 전세권 설정입니다.
2) 전세권 vs 확정일자 vs 보증보험: 뭐가 “돈”이 되나 상단
전세권 얘기 나오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어차피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인데, 조건이 붙습니다. 집이 정상이고, 선순위가 과하지 않고, 만기 때 돈이 돌 수 있는 구조일 때요.
반대로 집주인 자금 사정이 빡빡하거나, 선순위 권리가 꽉 차 있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도 “내 차례에 돈이 남는지”가 문제예요.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나요?
세 가지 장치,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쉬워요
| 구분 | 무엇을 해주는가 | 한계(여기서 갈림) | 현실적인 해석 |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기본 보호장치. 요건이 맞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김 | 선순위 담보가 과하거나 집값이 빠지면, 배당에서 내 몫이 줄 수 있음 | 무조건 해야 하는 기본. “충분한지”는 별도 체크 |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기관이 보증금 리스크를 떠안고, 사고 시 지급 루틴이 있음 | 가입 심사에서 탈락하면 끝. HUG/HF/SGI 모두 가능 여부가 우선 | 가능하면 가장 편한 선택. 다만 “불가”가 꽤 흔함 |
| 전세권 설정 |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두고, 분쟁 시 대응 폭을 늘림 | 임대인 협조 + 비용이 필수. 집 자체가 “회수 구조”가 아니면 실익이 약함 | 보험이 막혔을 때 검토 카드. 조건 맞으면 강력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전입신고·확정일자는 기본 체력, 보증보험은 보호막, 그리고 전세권은 “보호막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장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장비도 아무 때나 들면 무거운 짐이 되듯이,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아요.
3) 전세권 장점/한계: 근저당·가압류 앞에서 갈리는 순간 상단
전세권 설정이 “센 느낌”이 나는 이유는, 내 권리가 등기에 찍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등기에 찍힌 권리가, 나중에 돈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거예요.
혹시 “등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장점: 전세권이 ‘쓸모 있는 카드’가 되는 순간
예를 들어 만기인데 집주인이 “곧 줄게요”만 반복하면, 그때부터 시간과 돈이 같이 새요. 전세권이든 다른 절차든, 결국 중요한 건 기록(증빙) + 속도 + 집의 여력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가 많아질수록 협상도 덜 끌려갑니다.
한계: 전세권이 애매해지는 대표 케이스
- 임대인 협조가 애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서류가 필요해요. 미루기 시작하면 진행이 멈춥니다.
- 선순위 담보가 과함: 을구에 근저당가 큰데 시세도 불안하면, 전세권이 있어도 배당이 부족할 수 있어요.
- 갑구 리스크: 갑구에 압류/가처분, 또는 가압류 흔적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져요. “이 집은 왜 이렇지?” 생각 들죠.
- 전세자금대출 일정이 빡빡: 대출 만기·연장 이슈가 있으면 ‘등기 지연’이 스트레스를 더 키웁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집주인이 전세권 얘기 꺼냈을 때 표정이 어땠나요? “아 그거요… 굳이?” 이런 반응이면, 전세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조가 불확실한 계약일 가능성이 커요. 그럴수록 계약서 특약이 더 중요해집니다.
4) 전세권 설정 비용: 법무사/세금/서류에서 손해 안 보는 법 상단
전세권 얘기하면 결국 질문이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비용이 얼마예요?” 금액은 보증금 규모, 지역, 서류 상태, 법무사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서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요. 대신 실전에서 중요한 건 총액보다 누가 부담하는지, 언제 내는지, 그리고 지연되면 내 손해가 뭔지예요.
“몇 만원/몇 십만원”만 보고 가면, 막상 지연됐을 때 더 큰 비용이 터질 수 있습니다.
등기·법무사 영역(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
- 등기 신청 수수료/인지·증지 등 “등기 자체 비용”
- 법무사 수수료(시간/리스크 줄이는 비용으로 보는 게 편해요)
- 서류 발급비(인감/위임장/기본서류 등, 상황 따라 달라짐)
시간 여유가 없으면 법무사 비용이 아깝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반대로 서류가 단순하고 일정이 여유롭다면 직접 처리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싸게”가 아니라, 안 꼬이게예요.
지연/불이행 리스크(비용보다 더 큰 스트레스 구간)
- 임대인이 서류를 미루면, 등기 완료가 늦어질 수 있음
- 잔금은 나갔는데 등기 전이면, 마음이 제일 흔들리는 구간
- 특약이 허술하면 “내가 요구할 말”이 없어짐
그래서 비용 합의도 감정으로 하면 망해요. “전세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이 아니라, 지연되면 누가 손해를 감당하는지까지 문장으로 정리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5) 특약 문장(골격): 지연·불이행 때 “내가 쓸 카드” 만들기 상단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말해 “전세권을 할지 말지”보다 더 중요해요. 전세권은 “해줄게요”라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만들어져요.
잔금 치르고 입주한 뒤부터 사람 태도가 바뀌는 경우, 생각보다 많거든요. 혹시 “그럼 나는 뭘 믿고 기다려야 하지?” 하는 불안이 있나요? 그 불안을 줄이는 게 특약입니다.
① 전세권 설정 기한(잔금일 당일 또는 잔금 후 N영업일 이내) / ② 전세권 설정 비용 부담(임대인/임차인/분담 비율 명확히) / ③ 임대인 협조 의무(인감·서류 제공, 출석, 위임 범위까지) / ④ 지연·불이행 시 조치(해제/위약/손해배상 등) / ⑤ 잔금·입주·등기 완료 순서(내 돈이 먼저 들어가고 등기가 늦어지는 상황 최소화)
그리고 꼭 기억할 한 줄이 있어요. 전세에서 ‘보증금 회수’는 착해서 빨리 받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아서 빨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기 때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이 갑자기 중요해져요. “전화로 부탁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6) 만기 때 돈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지급명령 순서 상단
이 파트는 읽기 싫은데, 현실이라서 넣었습니다. 만기인데 보증금이 안 나오는 순간, 사람은 급해지고 판단이 흐려져요. 그럴 때 “아무거나” 하기보다, 보통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 덜 망가집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당신도 혹시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거나, “전세자금대출 만기랑 겹쳐서 잠이 안 온다”는 상황인가요?
현실에서 많이 쓰는 방법
- 내용증명: “언제까지 반환해 달” 요구를 글로 남겨요(지연손해금/지연이자 주장에도 도움).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안 나오면, 권리 유지 장치로 많이 언급됩니다.
- 지급명령: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고,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 전세금 반환소송: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 필요 시 채권압류/추심 등: “결국 돈이 나와야 끝”이라서, 실행 단계가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전세권 얘기가 다시 나오죠. “전세권이 있으면 만기 대응이 더 쉬운가요?”라고 묻는 분이 많은데, 정답은 이렇게요. 집의 담보 여력과 서류/기록이 받쳐줄 때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자체에 돈이 없으면, 전세권이든 뭐든 마음만 더 타요.
7) 최종 체크리스트(10초 요약) 상단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해? 말아?”를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아래 질문에 ‘예’가 많이 붙을수록, 전세권 검토 가치가 커집니다. 반대로 ‘아니오’가 많으면, 전세권보다 매물 변경/보증금 조정/보험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가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가까워 보이나요?
10초 체크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선순위 근저당가 과하지 않나요?
- 갑구에 압류/신탁/소송 느낌, 혹은 가압류 흔적은 없나요?
-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에 “서류/출석까지” 확실하게 협조하겠다고 하나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입주 직후 바로 할 계획이 잡혀 있나요?
-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요?
-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 일정이 촉박해서 “지연”을 못 버티는 상황인가요?
- 만기 때 문제가 생기면 내용증명부터 남기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보증보험이 안 될 때 전세권 설정을 “무조건 대안”으로 보지 말고, 등기부등본의 선순위(근저당·가압류) + 집값 여력 + 임대인 협조 + 특약 문장이 한 세트로 맞는지로 판단하세요. 전세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 본문은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제 계약/분쟁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등기/서류/대출 조건을 기준으로 한 번 더 점검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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